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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에 1심 무기징역 선고 - 전남편 살해만 인정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본문

사회

법원 고유정에 1심 무기징역 선고 - 전남편 살해만 인정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핫한연예뉴스 2020. 2. 20. 15:22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리고 지난해 3월 2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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