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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도전하는 교사들 vs 얼굴 가리는 행정공무원 - 공무원 유튜버의 실상 본문
“유튜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 대호초 박준호(34) 교사는 최근 동료 교사들로부터 이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지난 7월부터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허용되면서 유튜브를
수업에 활용하려는 교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3년 전 군대 동기 교사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
구독자 7500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몽당분필’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영상을 올리기 위해 동료교사들을 모집해 팀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현재 함께 영상을 올리는 현직 교사는 50명에 달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나 교장·교감 선생님을 통해 교사가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유튜브는 오락의 공간
이면서 비공식 학습공간인데 저희가 만든 유튜브 학습영상을 선생님들이
수업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리퀴즈 영상은 수업 후 학생들의 복습에
활용하면서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튜브에 도전하는 교사들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 유튜브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일부 교사 유튜버를
둘러싼 겸직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관련 지침을 마련하며
교사들이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에서 교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934명의 교원이 976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90% 이상은 구독자가 100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내려면 구독자 1000명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당수 교사 유튜버가 수익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교사들은 유튜브 수익보다 학습자료, 학생과 소통 등
교육교재나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행정 공무원들 “우린 유튜브 안되나요?”
교육 공무원의 유튜브 활용이 인정되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유튜브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겸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유튜브 활동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겸직 허가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개인 공무원이 나서
유튜브 겸직허가를 받기란 다소 부담스럽다.
국가직 공무원 김모(31)씨는 “여행을 좋아해 관련 정보를 유튜브에 올려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유튜브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안하는 게 맞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튜브에 뛰어들기도 했다.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한 유튜버는 가면을 쓰고 ‘공무원 실수령액’,
‘공무원의 일과’ 등 공무원과 관련한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다른 유튜버도 그림과 글로만 영상을 만들어
공무원이 된 후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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