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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 20대 미혼모 '3살 딸 학대치사' - 알고보니 119 신고자도 공범 본문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소방당국에 처음 신고한 그의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구속)씨의 지인 B(22·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께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숨진 C양을 제외하고 성인은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남)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 4명은 택시를 타고 함께 인천으로 이동했지만 A씨를 제외한 3명은 A씨 자택 인근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숨진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택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 수사관의 추궁에 사실관계를 모두 실토했다.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한 어린이집에 올해 3월부터 보냈으며 보통 월요일에 딸 아이를
맡긴 뒤 금요일에 집으로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구속됐으며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달 14일 소방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며 "초기 수사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A씨 자택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김포에 있는 B씨 자택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그 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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