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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여 협박 혐의' 성남시의원 논란 - '이틀간 197번 전화·성폭행 동영상 촬영' 본문
#1.“개 쓰레기 XX 니 XX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봐, XXXX 니 XX들도 어마이 닮아서 거절,
차단 겁나 잘하네 병신XX들, 야 XXX야 니 XX들이지?! 봐봐 어떻게 하는지 개 쓰레기 XX야“
(지난 11월 피해 여성에게 아이들을 해꼬지 하겠다고 위협한 문자)
#2.“난 내가 한짓에 감당할 테니까 너도 감당하든지 말든지 니가 알아서 해라.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지난 11월 피해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가 닥칠 것을 경고하는 문자)
불륜녀 폭행·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경기 성남시의회 A의원의 해당 여성에 대한 집착과
일탈이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이 확보한 해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과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A의원은 가족과
아이까지 볼모로 피해 여성을 협박하며 폭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A의원은 지난 2015년 알게 된 피해 여성과 2016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만남이 시작된 지 한 달가량 지난 후부터 피해 여성을 폭언·폭행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배우자, 아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지속했다.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
남편과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고 연락을 제 때 받지 않으면 연락을 받고
나올 때까지 전화와 메시지로 괴롭혔다. 이틀 동안 197번이나 전화를 한 적도 있다.
또 차 안에서 성인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했고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서 “'성상납'을 하러 만나는 것인가 하는 비참함까지 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시의원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이뤄졌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해당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를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변환봉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원의 사퇴와 시의회 차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그는 A의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경우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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