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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자랜드 농구선수 정병국 '길거리 음란행위' 집행유예 선고 "참회한다" -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바지 벗고 음란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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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자랜드 농구선수 정병국 '길거리 음란행위' 집행유예 선고 "참회한다" -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바지 벗고 음란행위

핫한연예뉴스 2020. 1. 16. 22:53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1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횟수를 고려해 일정기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병국은 결심 공판 당일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병국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 해 7월 17일 오후 전자랜드 홈구장인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병국은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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