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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 100만원씩 지급 검토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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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 100만원씩 지급 검토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핫한연예뉴스 2020. 3. 30. 12:0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가구

규모별 금액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Δ1인가구

263만6000원 Δ2인가구 448만8000원 Δ3인가구 580만6000원 Δ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가 살림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과 관련해 줄다리기를 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앞서 기재부는 청와대와 여당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지급 대상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산층까지

포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자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도록 차등을 뒀다.

 

다만 기재부는 여당안에 반대 기류가 강해, 이날 회의 종료 뒤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기준' 중위소득은?…가구소득 중간값과 달라

 

 자신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알려면 우선 중위소득의 뜻부터 알아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다.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Δ1인가구 175만원 Δ2인가구 약 299만원 Δ3인가구 387만원 Δ4인가구 474만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위? 아래?" 복잡 계산 거쳐야 

 

그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한다.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문제는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너무 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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