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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 제시 -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본문

사회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 제시 -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핫한연예뉴스 2020. 4. 3. 12:45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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