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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미손 "자가격리 중 저작물 무단 도용 발견 - 해당 도용 "민중당" 쪽에서 따로 연락 없었다. 본문

사회

래퍼 마미손 "자가격리 중 저작물 무단 도용 발견 - 해당 도용 "민중당" 쪽에서 따로 연락 없었다.

핫한연예뉴스 2020. 4. 8. 12:56

래퍼 마미손이 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신의 저작물이 특정 정당에 의해 무단

도용된 것을 발견했으나 해당 정당으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미손 측에 따르면 마미손은 미국에 촬영차 갔다가 지난 3월 말 입국한 후 정부 원칙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마미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미손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세임사이드 컴퍼니가 먼저 민중당 오준석 후보가

서울동대문구갑의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마미손의 이미지와 곡 '소년점프(Feat. 배기성)'의 가사 일부를

개사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마미손과 협의 후 8일 "마미손은 어떠한 정당의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지와

저작물 무단 도용을 멈추어 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마미손이 2018년 낸 '소년점프'엔 '악당들아 기다려라 /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란 가사가 있다. 민중당 측은 이를 그대로 개사해 '악당들아 기다려라 /

이 선거에서 진보정치는 절대 죽지않아 / OK 계획대로 되고있어'란 문구를 현수막에 걸었다.

 

오준석 후보는 동일한 마미손의 이미지와 개사한 문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항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따르면 저작물이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가사는 가사 자체에 저작권이 있고, 개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허락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며, 선거와 관련해선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민중당 측은 공식입장을 내기 전과 후에도 어떠한 확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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