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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는 19세 강훈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미성년자 최초 신상공개 본문

사회

조주빈 공범 '부따'는 19세 강훈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미성년자 최초 신상공개

핫한연예뉴스 2020. 4. 17. 12:43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부따’ 강훈(19·구속)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에

이어 두 번째다.

 

강씨 측은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얼굴은 검찰 송치가 예정된 17일

오전 8시에 종로경찰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공개 이유에 대해 강씨가 저지른 범죄에 따른 심각한 피해 정도를 꼽았다. 심의위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아직 미성년자 신분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지만 심의위는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강씨가 입게

될 인권침해 수준보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이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강씨 측은 심의위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심사 과정에

피의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고, 이미 조씨 수사 등으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국민의 알권리도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 측이 함께 낸 신상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에 대한 추적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도용이 판치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IP를 확인했다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디지털 성범죄 368건을 수사해 309명을 검거하고, 43명을 구속했다. 성착취물과 기타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을 운영한 피의자는 66명이고 유포자와 소지자는 각각 103명, 1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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