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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복면금지법' 시행 홍콩 시위 격화 - 사실상 계엄령 시행 본문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고등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홍콩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는 집회나 시위 때 가면과 마스크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복면 금지법'은 내일 0시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둔기로 건물을 부수고, 경찰본부에 화염병을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총탄을 맞고 중상을 입고 난 뒤 홍콩 시위의 양상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모/시위 참가자 : "경찰은 대부분이 변질됐어요. 만약 홍콩 경찰 중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는 경찰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도 격해진 시위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위대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리 람/홍콩행정장관/오늘 오후 : "오늘 긴급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 '복면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이 폭력 시위자와 폭동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복면 금지법은 내일 0시를 기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와 가면 등을 착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병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요구에 따라 벗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마르코 쵸/홍콩 시민 : "저는 새로운 법이 결국은 경찰들에게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을 하나 더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느껴요. 이 법은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복면 금지법이 홍콩 시위를 더욱더 격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될지 이번 주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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