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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모텔 사장 첫 출근 베트남 여성 '졸피뎀 ' 약 먹여 성폭행 - 모텔 업주 징역 4년 논란 본문
처음 출근한 외국인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모텔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 추징금 5000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A씨는 올해 2월 처음 출근한 베트남 여성 B씨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한 뒤 머리가 아프지 않냐며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줘 먹게 해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불면증 치료를 위해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마치 두통약인 것처럼 B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을 사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했다며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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