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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오른쪽 폐 일부 절제한 병원 "11억 배상하라" 판결 - 폐 절단된 변호사 서울성모병원 상대 일부승소
결핵 원인균을 찾기 위해 폐 조직검사를 하자고 한 뒤, 사전동의 없이 전신 마취 상태인 환자의 폐를 절제해버린 흉부외과 교수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K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가 서울 성모병원 흉부외과 B교수와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억583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16년 2월11일 A씨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흉부CT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결핵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수차례 호흡기내과에 내원해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등을 받았지만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항생제와 항결핵제 등을 처방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같은 해..
사회
2020. 1. 2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