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빠른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떼인 출연료 6억 달라" 유재석 파기환송심도 승소 - 공탁금 청구권 확인 소송 승소 본문

연예인

"떼인 출연료 6억 달라" 유재석 파기환송심도 승소 - 공탁금 청구권 확인 소송 승소

핫한연예뉴스 2019. 11. 22. 16:36

방송인 유재석(47)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유씨와 방송인 김용만(52)씨가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S사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라고 한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S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06년 3월부터 5년간이었다.

 

이후 유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S사는 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하지만 S사는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다. 이에 유씨

등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고, 유씨와

김씨는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계약 당사자는 S사였다고 판단해 채권자 손을 들어줬다. 1심은

"S사가 유씨 등에게 용역을 재위탁했다고 볼 수 없고 유씨 등이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S사와

전속계약 기간 중 유씨가 출연한 일부 방송에 관해 과거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라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가 S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는 유씨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S사에 출연료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다른 출연자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대체할 수 없는 작위채무"라며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유씨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S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씨 본인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