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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남편에게 상속받은 98억 채권 미신고 양도로 벌금형 - 2013년 남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 사망후 상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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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남편에게 상속받은 98억 채권 미신고 양도로 벌금형 - 2013년 남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 사망후 상속

핫한연예뉴스 2020. 2. 4. 08:45

가수 양수경씨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변씨 소유의 A회사 채권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한 양씨는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2016년 3월14일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씨는 해당 채권이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다만 양씨가 2015년부터 A회사를 경영하게 된 B씨로부터 남편 변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로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의 남편인 고(故) 변 회장은 지난 1992년 음반 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연관 사업 등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지만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예당빌딩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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