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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다처제" 인정받나? 관련법안 통과 - "유타주" 상원 중범죄 에서 경범죄로 변경 법안 통과 본문
미국에 일부다처제를 놓고 해묵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2일 유타주 상원 위원회가 일부다처론자(중혼자들)을 중범죄자에서 경범죄자로 처벌수위를
낮추는 법안(102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유타주에서는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처럼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일부다처제
금지와 허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2013년에는 연방지방법원이 일부다처제를 포함한 '동거'를 금지한 유타주법이 언론·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중혼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2016년 연방항소법원은 2013년 연밥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기각시켰다.
당시 소송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시스터 와이브스(Sister Wives)'에 출연한 일부다처론자인
코디 브라운(남편, 사진)과 4명의 부인이 제기하면서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중혼이 신앙의 핵심임에도 유타 주의 일부다처 반대법이 사생활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연방대법원은 결국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같은 해 유타주에서는 중혼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HB99)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타주에서 다시 일부다처론자들에 유리한 입법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02호 법안에 대해 유타주 상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일부다처론자들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최고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존의 법안에서
한발 물러나 이들을 교통법규 위반자에 스티커를 부과하는 정도의 경범죄자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은 이들이 사기나 아동학대, 성적학대,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에 연루되면 여전히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이 이들을 경범죄자로 다루도록 했다는 대 전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NPR은 12일(현지시간)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기존 법안이 실제적인 중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모든 일부다처론자들을 중범죄로 묶음으로써 학대를 감소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일부다처제의 가해자나 남용자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독 유타주에서 일부다처제를 놓고 이 같은 논란이 반복돼 오고 있는 것은 몰몬교도와 관련이 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유타주에 가장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는 몰몬교는
1890년 공식적으로 중혼을 금지시켰다. 그 전까지는 중혼이 성행했다는 뜻이다.
그에 따라 몰몬교는 공식적으로는 일부다처론자들을 추방하고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일부다처 관습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묵인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타주에는 지금도 3만 명 정도의 중혼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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