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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초·중·고 개학 23일로 연기 발표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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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초·중·고 개학 23일로 연기 발표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핫한연예뉴스 2020. 3. 2. 18:05

코로나19(COVID-19) 확산세 지속으로 유치원·초·중·고 개학이 3주간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가 매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입장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의

유치원·초·중·고 개학일을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 추가 연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23일 이후에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별로 개학 일정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3월 첫 주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학부모, 학생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예습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담임과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을 살펴 학습공백을 최소화한다.

 

대학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수업 등의 재택수업을 하도록 했다. 재택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대학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원격수업 개설 제한을 없애고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원격수업 콘텐츠 구성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총 3주간의 개학 연기 일정에 맞춰 긴급 돌봄 소요를 추가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내일인 3일부터 유치원, 학교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돌봄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교육부는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긴급 돌봄에 소요되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에서 제공한

마스크는 3월 2주 차까지 학교에 재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 돌봄교실보다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은만큼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10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5일 50만원까지

자녀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 개학 연기에도) 학생들이 외출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유·초·중·고 개학연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 교사와 학부모님의 지도 아래

3월 한 달여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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