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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생명수교회 코로나 19 감염 50대 남자 - 자가격리중 무단 이탈 고발 예정 본문

사회

부천 생명수교회 코로나 19 감염 50대 남자 - 자가격리중 무단 이탈 고발 예정

핫한연예뉴스 2020. 4. 9. 18:11

경기 부천에서 신종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에 11번이나

무단이탈한 50대 남성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생명수교회 관련 27·59번째 확진자

가족인 A씨(52)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27번 환자인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가 가족 가운데 딸이 추가 확진자(59번)로

판정되면서 지난 8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부천시는 8일 오전 9시40분쯤 자가 격리중인 A씨가 자택에서 이탈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11번이나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천시는 같은날 오후 2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택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차례 자택 귀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귀가 요청에 불응했고, 전화 수신을 회피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

 

결국 부천시는 경찰의 협조로 GPS를 추적, A씨가 인천 검단에서 검안동으로 이동한 후 이날 오후

3시 35분쯤 귀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지역 자가 격리자는 617명이며,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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