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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물의 - "13세 넘고 강압 없어" 무혐의 본문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해당 교육지원청은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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