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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강제징용 판결에 "국제법 위반 해소" 다시 촉구 - 한일청구권 협정위반 강조 본문

사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강제징용 판결에 "국제법 위반 해소" 다시 촉구 - 한일청구권 협정위반 강조

핫한연예뉴스 2019. 8. 31. 17:30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재차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겨냥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해소하라고 우리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교도 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있은 강연에 참석해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났다는 종전 입장을 확인하면서 한국 측에 거듭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자신의 책임 하에 위법 상태를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며 일본으로선 "의연히 주장해야 할 바를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해 스가 관방장관은 "법원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기관을 구속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채 한일 관계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언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스가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롯해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등을 강력 비판한데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할 것을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맞받았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한일 간의 과거 문제는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끝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을 질책하자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는 삼가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은 "현재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옛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한국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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