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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며 5개월 만에 석방됐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3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외주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강지환과 30년 지기인 유모씨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참석해 강지환이 아무리 과음을 하더라도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흐트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의 심리로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3차 공판에는 강지환의 30년 지기 유모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지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 A씨는 출석을 하기로 돼있었으나, 이날 불출석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씨는 유명 제작사의 제작이사로, 배우의 캐스팅과 투자유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