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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집유 3년 판결 - 법원 "참회하며 살길" 5개월만에 석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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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집유 3년 판결 - 법원 "참회하며 살길" 5개월만에 석방

핫한연예뉴스 2019. 12. 5. 13:02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며 5개월 만에 석방됐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3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뒤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으며 실수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강지환은 눈물을 보이며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도 돼보고 싶었다"며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 순간의 실수가 너무 많은 분들께 큰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그 마시는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고 죄송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후회합니다"라는 말로 최종 변론을 맺은 뒤 고개를 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자택에서 외주업체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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