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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남편에게 상속받은 98억 채권 미신고 양도로 벌금형 - 2013년 남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 사망후 상속
가수 양수경씨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변씨 소유의 A회사 채권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한 양씨는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2016년 3월14일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연예인
2020. 2. 4.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