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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이로써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차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6일 OBS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가 당 안팎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는 빈축을..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보도한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를 제명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 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녹화분은 이날 오후 방송될 예정이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의 발언을 보고받고 즉시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선대위 관계자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