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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통합당 제명 무효' -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국회의원 후보 자격 부활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이로써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차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6일 OBS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가 당 안팎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는 빈축을..
사회
2020. 4. 14.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