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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카니발 사직터널 진입 2초만에 "과태료 25만원" 카톡 -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본문
1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시청사 지하 3층 교통정보센터(TOPIS·토피스). 대형 모니터에 가로 10개,
세로 6개 60개의 폐쇄회로(CC) TV 화면이 올라왔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16.7㎢)으로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을 감시하는
카메라 60대(총 119대)가 실시간 영상을 보내온다.
화면 속에서 차량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이 사직터널 북쪽에서 도심으로 은색 카니발 한 대가
들어왔다. 공해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차주인 정모씨에게 ‘단속에 걸렸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갔다. 조수석을 가린 사진과 함께
적발된 시간과 지점, 과태료 납부 방법, 이의신청 요령 등이 안내됐다.
정씨 차량을 비롯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 280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다
단속에 걸렸다. 차주에게 2초 만에 적발 사실이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날아갔다.
안내 메시지는 평균 6초, 늦어도 10초를 넘기지 않았다.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악천후에서 시속 60㎞ 이상으로 달려도 99% 이상 차량번호를 식별한다”며 “이를 통해 차종과
차적, 사용 연료까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하는 첫날이었다.
지난 7~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서울시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적발되면 지속가능교통물류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하루 1회)을 문다. 종로구 청운
효자·사직·삼청·혜화동, 중구 소공·회현·명동 등 15개 동 16.7㎢가 대상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모든 노후 경유차로,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공휴일도
예외 없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에 119개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날 오전 6시~오후 3시 9시간 동안 280대가 적발됐다. 대략 2분에 한 대꼴이다. 전체 진입
차량 11만325대 중 5등급은 1757대였으나 공해 저감장치를 부착(1013대)했거나 긴급 차량(1대),
유예 대상 차량(463대)은 제외됐다.
서울 차량이 128대(45.7%)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03대·36.8%), 인천(10대·3.6%), 기타(39대·13.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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