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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1심 재판 - "피해자들 동의 한 줄..고의 없었다" 본문

사회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1심 재판 - "피해자들 동의 한 줄..고의 없었다"

핫한연예뉴스 2019. 12. 20. 12:43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

하겠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가사도우미를 위력으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비서를 회장 지위를 이용해 위력

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내년 1월21일 열고,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등을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 10월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25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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