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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제3자에게 명칭 상표권 출원 뺏겼다 EBS 측 "법적 대응" - 이의 제기 신청 가능 본문
EBS 인기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이 제3자에게 출원된 가운데 EBS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6일 EBS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최근 불거진 펭수의 상표권 출원 논란과 관련해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의 상표권을 제출했으며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BS가 펭수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펭수의 명칭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그리고 27일에 일반인 A씨가 인터넷 방송 후 화장품, 기저귀 등 40여 가지 펭수와 관련된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12월 14일 B씨가 펭수의 명칭으로 문구 등 16종류, C씨가 완구류 28종류에 대한 상품을 출원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다.
즉 EBS 캐릭터인 펭수와 관련된 상표권을 EBS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점해서 출원했다는 것. 이에 심사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펭수의 여러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다만 제3자가 상표권을 보다 먼저 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원 2개월 안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상대방이 등록까지 받은 상태라고 하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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