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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경찰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본문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경찰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핫한연예뉴스 2020. 2. 17. 12:19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이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보를 받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내사는 진행했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이 아니고 접촉한 적도 없다”며 “김씨는 제보 내용에 나온

여러 이름 중 하나다.

 

내사 대상인 권 회장 등의 혐의가 확인돼야 김씨도 접촉해볼텐데 증거가 없고 제보자의 진술뿐이었다.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2013년 당시 경찰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권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씨도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을

이씨에게 맡긴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회장에 대한 내사는 2013년 3월에 시작해 그해 10월 중지됐다. 금감원이 경찰에

금융거래 자료를 협조해주지 않았고 제보자도 더 이상 진술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보자는 경찰의 거듭된 진술 요청을 거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 회장이 이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주주 양모씨와 접촉했지만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말뿐이고 증거가 없어 영장도 신청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에서도

내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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