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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임원 "김성태 의원 딸, VVIP로 관리했다" 증언 - KT 국회의원 딸 채용특혜 본문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정규직 채용
전부터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특별 관리했다"는 당시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상무가 증인석에 앉았다. 김 전 상무는 채용비리가 불거진
2012년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를 맡고 있던 임원급 내부인사입니다.
김 전 상무는 이날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하반기 공채 서류접수 기간이 9월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접수였던
반면 VVIP리스트는 7~8월 사이에 작성됐다는 것이 김 전 상무의 설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청탁 의혹을 받는 이들 중 유일하게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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