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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 하겠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가사도우미를 위력으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비서를 회장 지위를 이용해 위력 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내년 1월21일 열고, ..
여 비서를 성 추행하고 가사 도우미를 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 됐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DB그룹, 옛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17년 9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A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성폭행 피해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7월 17일)] "또 (음란) 비디오를 봤는지 눈이 벌겋고 하여튼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막 무슨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김 전 회장은 그동안 경찰이 여권을 무효처리하고 인터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