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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하고 20개월간 8천만원 '급여' 받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재단 원장 정창선 전 본부장 '물의' 본문

사회

출근 안하고 20개월간 8천만원 '급여' 받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재단 원장 정창선 전 본부장 '물의'

핫한연예뉴스 2019. 8. 9. 15:38

정창선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로봇재단’) 원장이 수년 전 본부장 재직시

경남마산로봇랜드(이하 ‘로봇랜드’)에 투자한 민간회사들의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AMC)에 감사로 선임돼 제대로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AMC로부터도

급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원장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0개월간 AMC로부터 감사 급여

8100여만원을 받는 등 로봇재단과 AMC로부터 월급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도청 감사실은 이 사안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거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지난 4월초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권남용 등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AMC의 정관에는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 법인 정관에

‘감사’라 표기하는 경우는 비상임감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가운데 대표이사나 상임이사를 명확히 표기하듯이, 감사 역시

‘상임’이라는 표기를 한다는 점에서 입니다.

정관대로라면 정 원장은 당시 비상임 감사여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는 구조입니다.

혹 ‘상임’이라는 표기가 누락된 상태로 실제 상임감사 직을 맡았다하더라도

석연찮은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수사대 관계자는 “자금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조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내가 AMC에 파견됐던 것은 당시 로봇재단 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

이라며 “또 AMC 설립 전 로봇재단과 울트라건설이 만든 주주협약에 따라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감사로 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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